토요일, 7월 27, 2024
HomeToday트론, 美 법원에 SEC소송 기각 요청..."구체적 증거나 실질 피해자 제시 못해"

트론, 美 법원에 SEC소송 기각 요청…”구체적 증거나 실질 피해자 제시 못해”

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레이어1 블록체인 트론(TRX)의 개발사가 뉴욕 연방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미국 규제 당국이 “주로 외국 기업의 행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28일 트론 재단은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SEC 소송기각 신청서에서 “SEC는 전 세계적인 규제 기관이 아니며, 미국 보안법을 주로 ‘외국 주체의 행위’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SEC는 TRX 창시자 저스틴 선과 트론 재단, 파일 공유 플랫폼 비트토렌트의 재단과 2018년 트론이 인수한 샌프란시스코 소재 모회사 레인베리(Rainberry Inc.)가 트론을 매각했다는 혐의로, 트론 및 비트토렌트(BTT) 토큰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 소송을 제기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트론 측은 SEC의 소송이 “글로벌 플랫폼에서 외국 구매자에게 외국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론은 토큰이 미국 시장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전적으로 해외에서” 판매가 됐으며, SEC가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부터 미국 거주자에게 토큰을 제공하거나 판매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반 플랫폼에서 나중에 이뤄진 2차 토큰 판매가 등록되지 않은 미국 증권이었다”는 SEC의 주장은 “너무나도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트론은 SEC가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토큰은 미국 증권 분류인 하위 테스트에 따른 ‘투자 계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는 소송에서 중국 태생의 그레나다 시민권자인 선이 시장 활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한 업체를 통해 토큰을 사고파는 ‘조작적 워시 트레이딩’에 관여했으며, 소울자 보이, 에이콘 등 유명인을 통해 토큰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리에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트론은 신청서에서 “해당 거래가 (미국 내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제로 불법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실행된 ‘워시 트레이딩’이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는 또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