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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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SEC 소송기각 신청서 제출…’정치적 보복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야’

2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꼽히는 크라켄이 목요일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을 제출했다. 이 소송에서 크라켄은 등록 없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알려진 이해상충을 방지하지 않았으며, 고객 자금을 혼용하는 등 여러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크라켄은 이날 공식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크라켄이 거래소 사용자와 토큰 발행자 간의 ‘계약’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무면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 SEC의 주장에는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크라켄은 “SEC의 주장에 포함된 자산(암호화폐)은 법에 따른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80년 동안 미국 대법원과 (이 사건이 제기된) 제9순회법원은 SEC가 투자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때 항상 계약서를 확인하도록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소는 암호화폐 토큰은 SEC가 증권 판매를 ‘투자계약’으로 정의하는 데 자주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EC의 주장은 계약서, 판매 후 의무, 발행자와 구매자 간의 상호 작용이 전혀 없는 투자계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풀링(pooling)도 없고, 공동 기업도 없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없다.”

특히 크라켄은 SEC의 소송에서 제기된 법적 주장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크라켄이 사기와 관련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EC가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도록 허용한다면 기관의 과잉 개입에 대한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크라켄의 데이브 리플리 CEO 는 자신의 X를 통해서 “SEC의 소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 자리에서 거래소가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증언을 한 직후 SEC가 크라켄을 고소한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의 암호화폐 혁신가들은 정치적 발언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 세계 관할권이 건설적 규제규칙 제정을 계속 추진하는 동안 규제 집행 조치의 맹공격 속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SEC가 크라켄에 제기한 지난 11월 소송은 암호화폐 스테이킹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소에 3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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