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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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상장 근거자료 제공 쟁글도 뇌물수수 의혹?!…’서비스 잠정 중단’

국내 대표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의 운영사 크로스앵글이 가상자산 공시 및 평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코인원의 전 임직원이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부정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후, 코인원 등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상장 시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평가서를 제공했던 쟁글 역시 프로젝트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 됐다. 이에 쟁글은 일관적으로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인원의 경우 쟁글과 토큰인사이트 평가 리포트를 프로젝트 상장 및 상장 유지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3일 “공시와 평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예방하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한 크로스앵글은 잠재평가 대상 재단의 소개에 대한 대가로 평가비용의 약 10% 수준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해당 발표문에서 회사는 “몇 년 전과 최근에 불거진 논란들에서 당사는 정상적인 사업을 했을 뿐, 부정한 청탁 및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프로젝트 평가 결과에 대한 타협은 없었으며, 평가 이후 상장에 대한 기대를 대가로 뒷돈을 주거나 받은 행위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크로스앵글은 “의도가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다”면서, “명확한 규제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공시와 평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크로스앵글은 비가역적 온체인 데이터 중심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전망이다. 다만 여기에 상장·공시 관련 내용이 빠져있어 향후 2단계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이 드러나면서 공직자의 재산 의무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2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본회의 통과 시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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