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전 코인베이스 제품관리 담당자가 이날 내부자 거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암호화폐 업계 최초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나왔다.

32세의 인도 출신 이샨 와히와 그의 형제인 니킬을 포함 그의 동료들은 거래소의 새 암호화폐 상장 직전에 미리 해당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상장 후 매도하는 식의 내부자 거래를 진행해 150만 달러(19억 8,54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의 제품 관리자로 일했던 와히는 상장이 될 코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산을 구매한 다음, 상장 후 토큰의 가치가 급등하면 빠르게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특히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 신규 상장을 하게되면 ‘코인베이스 효과’로 알려진 디지털자산 가격급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인도 국민이기도 한 와히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미국을 탈출하려고 시도했지만 미국 경찰에 의해 인도행 비행기 탑승을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뉴욕 남부 지방 검사가 제기한 전신 사기 공모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을 담당한 뉴욕 검사 데미안 윌리엄스는 이샨 와히가 상장관련 정보를 비밀리에 공유함으로써 “고용주가 그에게 부여한 신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선고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참가자에게도 동일한 법이 확실하게 적용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을 것”이라고 윌리엄스 검사는 덧붙였다.
또한 그를 포함 그의 형제 및 친구인 사미르 라마니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 부터 민사 고발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판결은 최근 세계최대 NFT 마켓 플레이스 오픈씨의 전 제품담당 책임자가 NFT와 관련된 최초의 내부자 거래로 사기 및 돈세탁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나온 것이다.
32세의 나다니엘 차스테인은 플랫폼에서 메인에 소개하기로 결정한 NFT를 미리 구입한 후, 가격이 오르고나면 곧바로 판매하여 $5만(6,616만 5,000 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그는 아직 형을 선고받지는 않은 상태지만, 각각의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