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현지 네 곳의 주(州)에서 예치(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코인베이스는 15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캘리포니아,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주 내 고객의 신규 예치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를 제소했을 당시 현지 10개 주 정부 기관도 자체적으로 예치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언급된 네 곳의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SEC는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스테이킹 서비스와 상장 암호화폐 일부가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모든 주에 있는 미국인들은 다른 곳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기술 및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면서도 “우리는 필요한 경우 정부 기관의 명령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주에 있는 개인 이용자들은 더 이상 스테이킹 서비스에 자산을 추가할 수 없다”라고 안내했다.
다만 “당국 명령이 있기 전에는 스테이킹 됐던 가상화폐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다른 주에서는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코인베이스의 예치 서비스가 증권이라는 주장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지난 4년에 걸쳐 예치 서비스를 투명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게 운영해왔다. 중단을 명령한 주 정부 기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현지에서 예치 서비스를 금지하려는 시도는 미국 시장에만 타격을 줄 뿐 전 세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축소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예치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 및 기술적 전문성을 해외로 유출하고 미국 개인과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SEC의 제소 이후 거래소 내 거래쌍을 지난 557개에서 524개로 줄였다. 거래쌍은 한 유형의 가상화폐가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