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SEC와의 법정다툼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4개 주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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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코인베이스는 공식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캘리포니아,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주의 사용자에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특정 스테이킹 서비스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거래소를 제소 한 후, 미국 10개 주의 규제 기관이 자체 법적 절차를 통해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우리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이라는 주장에 철저히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법정에서 방어할 기회를 갖기 전 일지라도, 필요하다면 주에서 요구한 규제 명령을 완전히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게시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주에서만 스테이킹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며, 앨라배마, 일리노이, 켄터키, 메릴랜드, 버몬트 및 워싱턴 주의 사용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의 첫 사전 동의 청문회가 진행된 후에 나왔다.
한편, 주 및 연방 규제 당국은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미국 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SEC와 미국 고객들에 대한 스테이킹 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 중단을 명령받고 벌금 3000만 달러 지불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