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했다.
코빗이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 계좌(지갑) 신고 안내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동영상에는 세무법인 스카이원의 이상우 대표를 초청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 질의응답 내용도 추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매월 말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해당 계좌 정보를 다음 해 지정된 신고 기한(올해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내에 과세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22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포함됐기 때문에 신고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까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연도별 20억 원 한도)가 부과된다.
또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제때 적절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제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코빗은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신고 의무 부과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자들의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 5대 거래소에서는 코인 현물 거래만 가능하고 선물 거래는 할 수 없는데, 이들 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해외 거래소의 지갑으로 옮기면 고위험·고수익의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그동안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 대신 해외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실명 계좌 인증을 해야 하는 국내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과세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재산은닉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