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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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우드 “리플 소송, 코인베이스 등 업계에 긍정적 영향”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가 리플 소송 판결이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우드 CEO는 17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그는 “아크인베스트는 코인베이스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분쟁에서 받은 판결을 고려하면 더더욱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지만, 거래소들에게는 상당히,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SEC는 2020년 12월 가상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년 넘게 진행된 소송 결과 재판부는 사실상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 13일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다. 특히 판결이 나온 직후 리플과 코인베이스 주가가 급등했다.

리플 판결을 토대로 볼 때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근거는 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일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거래소들이 ‘미등록 증권’의 거래를 지원했다며 증권법 위반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아크인베스트는 5000만달러 상당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각한 바 있다. 캐시 우드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각한 것은 거의 1년 만이다.

아크인베스트는 코인베이스의 4대 주주로 지난 6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코인베이스 주식이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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