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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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전송된 가상자산 반환 거부 시, 형사처벌 가능한 ‘이체자산 횡령죄’ 법안 발의

8일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기로 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언론의 보도가 전해졌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7일 코인원의 전 이사 전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전 씨는 지난 2020~2021년 코인원에서 상장 담당 임원으로 일하면서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로부터 특정 가상화폐 상장에 편의를 주고 19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지갑에 잘못 송금된 코인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형법 개정안은 제360조 2에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 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날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시그니처뱅크 사태 이후 바이낸스US가 고객들의 현금을 맡길 은행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바이낸스US는 임시방편으로 최소 1곳의 중개인에 고객 자금을 맡기고 있으며, 중개인의 은행에 자금이 보관되기 때문에 송금 프로세스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이들은 일부 은행이 바이낸스US와 거래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미 CFTC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VIP 고객 돈세탁 등을 도운 혐의로 바이낸스 홀딩스를 기소한 바 있다.

한편, 8일(현지시간)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토콜 관련 데이터 플랫폼 L2비트에 따르면,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토콜 내 암호화폐 락업 예치금(TVL) 규모가 91억 7000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일주일을 기준으로 0.23% 증가한 수치이며, TVL 규모가 가장 큰 프로토콜은 아비트럼원인 것으로 기록됐는데 60억 2000만 달러 상당의 TVL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고 그 뒤를 이어 옵티미즘이 19억 5400만 달러 TVL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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