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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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제네시스, ‘제미니 언’ 소송 기각 요청


파산한 가상자산 대출업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Genesis Global Capital)과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9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제네시스와 제미니는 SEC가 지난 1월 대출·예치 서비스인 ‘제미니 언’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21년 2월부터 시작한 제미니 언은 제미니가 제네시스와 제휴해 최대 7.4%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미니는 제네시스로부터 받은 수익에서 최고 4.29%에 달하는 에이전트 수수료를 공제했다.

제네시스는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투자자의 암호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SEC는 제미니 언 프로그램이 관련 법에 따라 증권의 제공 및 판매 행위로 수 십만 명의 투자자로부터 수 십억 달러의 암호 자산을 조달했기때문에 SEC에 등록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우리는 제네시스와 제미니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요건을 우회해 일반인에게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과 기타 중개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증권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미니는 요청서를 통해 “언 상품을 통해 차용자와 대출자 둘 다 후속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서 “그 자체로 어떤 당사자의 대출이나 차용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모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출자가 이를 양도하거나 양도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네시스, 제미니, 언 사용자 간의 3자 마스터 디지털 자산 대출 계약(MDALA)을 미등록 증권으로 취급한 SEC의 처사는 ‘법률이나 사실에 근거가 없다”며 “SEC는 대출 계야기 증권이라는 적절한 주장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대출 상품이 누구에게 판매됐거나 어떤 당사자가 판매를 제안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미니 언 프로그램의 증권성을 주장하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맥스 헤이스팅스 등 투자자 그룹이 제미니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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