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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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보유 미실현 암호화폐 수익에 과세면제 ‘법인세 개정안’ 시행임박?! 

30일 일본 금융청이 기업 보유 암호화폐의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제3자 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 차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월 26일까지이며, 그후 개정안은 일정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최소 보험 요건을 50%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보관 중인 모든 자산에 최소 50%의 보험 요건이 적용되며, 거래소는 사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보험을 제공해야할 뿐만 아니라 관련 감사도 받아야 한다. 

지난주 홍콩 적격 암호화폐 거래소 OSL은 영국 런던의 개인보험업자 집단인 런던 로이즈의 에이전트사인 캐노피우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OSL은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보험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홍콩 내 개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거래소는 아직까지 OSL과 해키시 홍콩 지사 등 2곳 뿐으로, 해키시 역시 지난해 원인피니티와 암호화폐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하원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프렌치 힐 위원장이 한 행사장에 참석한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위한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두 법안이 올해 안에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날 그는 “적절하게 규제되는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및 국제 무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달러의 글로벌 지위 유지를 위한 조치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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