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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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신규상장 코인 모니터링…불공정 거래 엄중 처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상장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급등락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경과를 언급하면서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원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에 발생한 ‘어베일(AVAIL) 사건’ 등 시세조종 의심 사례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어베일 코인’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신규 상장 직후 1300% 폭등했다가 하루만에 80% 폭락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마켓메이킹(MM)팀의 펌핑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원장은”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경과한 지금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서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가상자산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면서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등 원화·코인마켓사업자와 지갑·보관사업자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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