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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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도 SEC와 한마음? ‘암호화폐, 기본적으로 증권 간주’

2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는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1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의회의 자체 연구소 싱크탱크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가상자산)는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으로 취급돼야 한다”면서, “디파이(Defi)과 관련된 다오(DAO)는 법적 지위를 부여 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룩셈부르크, 시드니, 홍콩 대학 학회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이 유럽의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유럽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제시돼 암호화폐 증권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게될 것으로 예측된다. 

암호화폐 업계에는 전통적인 금융 증권을 위해 고안된 증권법 규칙이 디지털 자산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할 것인지를 두고 “규제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보고서는 “모든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양도 가능한 증권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규제 당국이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주식이나 채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암호화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즉 규제 당국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기존의 주식과 채권에 적용되는 EU의 엄격한 거버넌스와 승인 규칙이 적용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완강한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의결한 세계 최초 가상자산 단독 입법안 미카(MiCA)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수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규제가 불분명한 상황 속에 국경 간 거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EU가 미카 규정을 마무리하고 디파이, 스테이킹, 대체불가능토큰(NFT)과 같은 추가 영역을 다루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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