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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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소송 종결…中란샤가 취하


중국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정보기술이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위메이드는 란샤정보기술이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미르의전설2 지적재산 소송을 취하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지난 5월 25일 란샤정보기술의 소 철회 신청을 허락하고, 사건 수리비용은 전액 란샤정보기술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란샤정보기술은 지난 2021년 6월 8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IP 수권 등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란샤정보기술은 위메이드 측에 9950만 위안(약 183억3500만 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의 판결은 위메이드가 란샤 등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연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지난 3월 란샤 등이 위메이드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2579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가 만든 ‘미르의 전설2’는 당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게임 서비스 업체 샨다를 통해 중국에 진출해 전례 없던 돌풍을 일으켰다.

무협소설을 연상시키는 미르의 전설2 세계관과 캐릭터, 스토리라인은 중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2001년 미르의 전설2는 중국 진출 이후 1년만에 당시 국산 온라인 게임 및 중국 내 온라인 게임 최초로 동시 접속자 35만 명을 달성한 바 있다.

최근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를 현대 트렌드에 맞춰 재해석한 MMORPG ‘미르M’을 글로벌 170여개국에 론칭하며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르M’ 글로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블록체인 게임 ‘미르4’와 ‘인터게임 이코노미’를 선보인다. 위메이드는 두 게임의 토크노믹스를 연결함으로써 보다 긴밀한 게임 경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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