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HomeToday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가상자산도 압류한다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가상자산도 압류한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종합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015년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를 상대로 약 1년 간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당초 양육비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비용을 회수했었으나, 2022년 7월부터는 징수력을 높이기 위해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자체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주로 양육비 채무자의 예·적금이나 급여, 자동차, 부동산 등을 위주로 강제 징수를 해 비용을 회수했다.

이전까지 가상자산 징수는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양육자)에게 밀린 양육비를 대신 주고 그 돈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현재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가족 양육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9개월간 양육비를 주는 일종의 ‘한시적 대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양육비 지급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이 열풍을 타면서 재산을 가상자산에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처럼 가상자산 회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쉽게 조회해 이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 한부모가족 자녀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관계자는 “코리아크레딧뷰로가 보유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약 후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서비스를 향상하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