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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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회계·공시 강화…”마음대로 이익 계산 금지”


내년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발행기업은 토큰 발행 시 자의적으로 수익이나 자산을 임의로 인식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 지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 위탁 자산 관련 내용은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인 내년 7월 19일에 맞춰 도입된다.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분산원장 기술 사용 ▲암호화 ▲대체 가능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화한 가치나 권리다. 디지털화한 ‘토큰증권’도 적용대상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에도 의무화된다.

반면 암호화폐 자산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대체불가능토큰(NFT)은 대상에서 제외다.

감독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암호화폐 발행 기업은 사업 계획서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암호화폐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다.

발행기업은 암호화폐 판매 시 자신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백서의 주요 내용이나 의무를 변경할 경우 회계 처리 오류로 간주된다.

또 발행기업이 암호화폐를 생성한 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하는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이미 유통 중인 암호화폐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 수량과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암호화폐 보유 기업은 취득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일반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암호화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기타자산 등)을 설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동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은 FAQ 및 실무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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