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거래소들이 연달아 리플의 재상장을 공식 발표했다.
13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지방법원이 거래소를 통한 리플 판매는 토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 여러 거래소들이 리플 재상장을 발표했다.
코인베이스는 트위터를 통해 “리플 네트워크 기반 XRP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면 리플-달러(XRP-USD), 리플-USDT(XRP-USDT), 리플-유로(XRP-EUR) 거래 쌍들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리플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업계 참여자, 명확한 규제 체계 시스템 개선에 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크라켄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리플 재상장을 공지하며 “리플을 입금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제미니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거래소에서 리플을 거래하는 것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고려하면 제미니는 현물,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리플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비트스캠프도 성명을 내고 “오늘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내에서 리플 거래를 재개했다”며 “자사 플랫폼은 리플을 상장한 최초의 거래소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리플 유동성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천 라센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했다.
이로 인해 당시 리플을 상장했었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리플을 상장폐지 하면서 거래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이날 리플은 SEC와의 긴 법적공방 끝에 ‘증권이 아니다’는 약식 판결을 받아냈다.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 애널리자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봐야 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리플 토큰(XRP)을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