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 씨가 사업을 시작하기 7개월 전에 이미 실현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신 씨의 공소장을 보면, 신 씨와 주변 인사들은 2018년 9월 테라 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떠한 사업도 허용될 수 없다는 당시 금융당국의 입장을 최종 확인했던 것. 검찰은 신 씨 등이 이때 테라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테라 페이’와 같은 테라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 신 씨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등을 통해 테라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지속해서 허위 홍보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보도가 전해지자 신현성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며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또한 이날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다가 핵심 피고인 신현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이모씨 변호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접촉을 금지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다. 검찰총장이 특정 변호사와 접촉 금지 지시를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9일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변호사의 이직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접한 뒤 (검찰총장이) 크게 화를 냈고, 이모씨 변호사를 비판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이 변호사와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수사를 맡았다가 지난 2월 28일 퇴직했고, 이달 초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신 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ㄱ법무법인에 파트너 변호사로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가 법적으로 테라 사건을 맡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이 볼때는 이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의심 받을 일을 만들지 말자는 당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 외 7명은 2022년 5월 테라사태로 인한 사기 혐의로, 오는 5월 26일 재판을 받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