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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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택확대 위해, 수탁기관의 역할 중요…”강력 보안+견고함 갖춰야!”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하원의원 프렌치 힐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암호화폐 기업 규제 방식이 시장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프렌치 힐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SEC의 규제 조치는 집행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SEC의 집행 남용에 반대한다. 이는 규칙을 준수하려는 기업과 시장의 혁신 및 기술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등록 브로커 운영 혐의를 받는 크립토 렌딩 플랫폼 라리 캐피탈과 공동설립자 3명에 대해 합의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SEC는 “라리 캐피탈은 언(Earn) 풀과 퓨즈(Fuse) 풀 등 2가지 투자상품을 제공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 펀드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라며, “이 과정에서 RGT 토큰을 보상으로 제공했는데, SEC는 이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EC는 라리 캐피탈이 미등록 증권 3종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글로벌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KPMG가 보고서를 발표해, 비트코인 채택 확대를 위해선 수탁기관 관련 강력한 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수탁기관은 비트코인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업계 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라며,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특성 덕분에 사용자가 자산은 통제할 수 있지만, ‘암호 키’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기관은 이러한 복잡성과 리스크를 줄여 신규 투자자의 유입을 돕는다”면서, “수탁기관은 내부 및 외부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갖춰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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