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빌미로 사기로 쳐 억대의 투자금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비트코인 채굴기를 수입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B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A씨가 B씨로부터 뜯어낸 투자금은 1억70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채굴기 설치후 7개월 이내 원금을 돌려줄 수 있고, 매월 투자금의 10~14%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손실 가능성은 없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각종 채무로 2016년 5월부터 채굴장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연금보험료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비트코인 채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비트코인 채굴기를 수입해 판매한 것일 뿐이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비트코인 시세에 따르면 수익 보장이 확실시됐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라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한 것으로서 기망이 매우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과 피해자도 손실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로맨스 스캠 사기는 특정 코인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가 유행했지만, 최근에는 채굴 사이트 가입을 통한 채굴 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이 대세화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