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HomeToday비트코인 싸게 사려다…길거리서 10억 도둑 맞아

비트코인 싸게 사려다…길거리서 10억 도둑 맞아


가상화폐 거래 도중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차량을 타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9억원 가량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차량 내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주인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B씨는 당시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 범행 8시간만인 이날 오전 0시부터 일당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또 A씨가 B씨에게 빼앗은 10억원 중 9억6615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나머지도 회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의 동기와 범행 과정 등을 조사한 뒤 6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를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해 금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앞서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과 연계된 투자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단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단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며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란 홍보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