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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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자산,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 재확인


가상자산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홍동기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가상자산이 해당 법에 정한 ‘금전’이 아니라는 취지를 재확인한 것에 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 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계약을 맺었으나, B사가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때 합의했던 이자율이 월 5%로 연이율로 환산시 60% 달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최고 금리를 25%로, 대부업법은 20%로 규정하고 있는데, A사와의 계약은 법정 최고이율인 연 24%를 넘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B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다”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2심에서 B사는 계약이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를 초과했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양사가 합의한 이자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다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B사가 비트코인을 갚을 수 없다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A사에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1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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