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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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스타인 “SEC와 거래소간 소송의 핵심은 ‘증권성'”


월스트리트 투자은행(IB) 번스타인(Bernstei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간 소송의 핵심은 ‘암호화폐의 증권성’이라고 지목했다.

번스타인의 고텀 추가니 애널리스트는 7일(현지시각) 보고서를 통해 “SEC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소에서 핵심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여부”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명확성은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소송의 잠재적인 판결은 올해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암호화폐 규제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정치적인 논쟁이 됐다”며 “미국 규제 조치는 유감스럽지만 시장에 대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떠나야 했던 대부분 자본은 이미 이탈됐다”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제소 이후 3% 가량 하락하는 등 악재가 완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 상품과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기능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SEC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더 많은 규제 권한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SEC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그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증권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바이낸스는 고객 자금을 사업 자금과 미분리한 채 사용했고 코인베이스는 수년간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며 투자자 이익보다 기업 이익을 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다.

SEC는 리플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0년 12월 SEC는 재단이 증권법을 어겼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도 리플 코인의 증권성 여부이다.

리플 측은 리플 코인이 증권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리플 측이 승소할 경우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다룰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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