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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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일부 대형고객 은행파트너 커스터디 허용 & 코인베이스, 기관고객 수수료정책 변경

30일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대주주 바이낸스 측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팍스의 지분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두 달 내에는 지분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의 스티브 영 킴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이사는 최근 금융당국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상자산 신고제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선제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통해 향후 (가상자산 신고제 관련) 충족되는 부분이 있는지, 유의미한 프로세스를 당국과 소통하면서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가 출자전환을 진행할 경우, 고팍스 지분율을 80%대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날 바이낸스가 일부 대형 고객들이 스위스 시그넘뱅크, 플로우뱅크 등에 자산을 보관(커스터디)할 수 있도록 허용을 시작했다. 

당초 바이낸스 고객은 거래소나 바이낸스 산하 커스터디 플랫폼 세푸(Ceffu)에서만 자산을 보관할 수 있었는데, 앞서 세푸 측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바이낸스의 유일한 기관 커스터디 파트너”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바이낸스는 “2년 전부터 은행과의 협업을 모색 및 솔루션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은행 파트너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한편, 29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공식 채널을 통해 30일 이내 7,500만 달러(=997억 1,250만원) 이상의 USDC를 달러화로 환전하는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0.1%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변경 후 수수료 정책에 따르면, 1)$7,500만~$1.5억 환전 시 0.1% 수수료 부과 2)$1.5억~$5억 환전 시 0.15% 수수료 부과 3)$5억 이상 환전 시 0.2% 수수료 부과 등의 요율이 적용된다. 

다만 30일간 플랫폼에 5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평균 1억 달러 이상의 USD 및 USDC를 보유한 코인베이스 프라임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되며, 유동성 기여 프로그램에서 1~2등급을 부여받은 고객사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같은 날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가 자신의 X를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이뤄진 비트코인 거래를 시각화했더니, 오늘 코인베이스 볼트 간에 15,000 BTC가 이체됐다”면서, “코인베이스 고래는 최근 거의 매일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코인베이스 고래가 많다는 것은 더 많은 기관이 (BTC 거래에)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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