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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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상원 법안 1751’ 통과돼

코인텔레그래프가 오늘 12일 전한 소식에 따르면 미 텍사스 주지사가 최근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을 상대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한하겠다는 법안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매체에 따르면 텍사스주에서 운영중인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원 법안 1751’이 최근 공식 통과됐다.

이번에 공식 통과된 상원 법안 1751은 상원에서 찬성 30표, 반대 1표를 얻어 통과되었으며, 곧 텍사스주 공공시설 및 세법 일부 등도 개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후에는 ‘그렉 애보트’ 미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한 후 법으로 공식 제정된다.

한편 ‘상원 법안 1751’은 그동안 암호화폐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던 텍사스주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반대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법안에는 지금까지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면서 미 텍사스 전력망의 부하를 가중해온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10% 정도로 제한하고, 주세 면제 혜택 또한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프레드 틸(Fred Thiel)’ 최고경영자는 “이번 법안으로 채굴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그 결과 텍사스주의 암호화폐 산업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미 텍사스를 지속적으로 사업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안을 재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심정을 밝혔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 텍사스주 의원들 가운데 2명이 ‘금’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화폐의 각 단위가 신뢰성이 높은 ‘금’의 일부분을 대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일정량의 디지털 화폐를 구입하면, 감사원이 그들이 구입한 암호화폐 양과 같은 양의 금을 구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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