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가상자산 집행 부서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추가 채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 강화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 SEC 측은 지난 11일 뉴욕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지역 내 가상자산 집행 부서의 일반 변호사들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올렸다. 해당 공고는 암호화폐 자산이나 사이버부서(CACU)에 합류할 변호사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 SEC 내에 마련된 암호화폐 집행 부서는 개설 당시 처음에는 20명 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예상한 수치보다 약 두 배 정도 확대된 4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미 SEC는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에 인력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사이버부서(CACU)에 합류하게 될 변호사들은 ‘암호화폐의 증권성과 관련한 조사 수행’을 비롯해 소송 ‘계획 수립’, ‘소환장 등의 법률 문서 작성/증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 SEC는 “사이버부서(CACU)는 부서에서 계획하는 모든 수사 및 법 집행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연방 증권법 위반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같이 미 SEC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인력을 본격 확대하는 것에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현재 미 SEC는 암호화폐 규제, 감독 권한을 중심으로 사이버부서(CFTC)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 SEC는 2020년부터 ‘리플랩스’ 및 ‘리플(XRP)’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이어온 바 있다.
미 SEC는 이제 ‘리플랩스’와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까지 오자, 지난 3월경 코인베이스 측에 ‘웰스노티스’를 전송하는 등 미국 본토 안에서의 암호화폐 사업자들을 규제하면서 지속적인 법적 분쟁 이슈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웰스노티스는 불법 금융거래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미 SEC가 소송 제기 전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통지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