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7월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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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문서위조죄 도권 변호인단 제안 ‘5.8억원 보석조건’ 승인

12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이 문서위조죄로 기소된 테라 창업자 도권의 변호인단이 제안한 보석 조건을 승인했다.

이날 현지 지방 당국이 발표한 공식 문서에 따르면, 법원은 권씨와 한창준 테라폼 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각각 40만 유로(43만6000달러, 약 5.8억원)의 보석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이들은 구금되는 대신 가택 연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가택 연금이 최종 타협 될 경우 보석금은 법원 작업 예산으로 포함된다. 또한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여행 서류 및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벨기에 관할 당국이 직접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소식은 도권 측 변호사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해당 보석 조건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전해졌으며, 당사자가 법원 결정에 ‘불만족’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앞서 도권(권도형) CEO와 한창준 CFO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위조 문서 사용에 의한 공문서 위조 혐의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여권을 압수당한 바 있다.

권씨는 2022년 5월 암호화폐 산업을 뒤흔든 테라 사태로 발생한 400억 달러 규모 붕괴에 일조한 혐의로 인터폴에 의해 수배됐으며,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진행 중인 문서위조 죄로 인한 형사 재판은 오는 6월 16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씨의 개인 자산 중 2,353억원 상당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소송에 의해 동결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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