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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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허용…석방 후 가택연금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를 내는 즉시 석방될 예정이다. 이후 이들은 경찰의 감독 하에 가택연금 된다.

앞서 권 대표와 한씨는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권 대표는 보석을 허가한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정된 아파트에서 지내며 도주하지 않고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을 주관한 이바나 베치치 판사가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법원 소환에 출석 등의 여러 조건을 열거하자 권 대표 등은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보석금은 누가 내느냐는 베치치 판사의 질문에 권 대표는 “아내가 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산 규모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한국에 아파트 1채가 있다”고만 답한 뒤 “다른 재산은 언론 앞에선 밝히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베치치 판사는 권 대표에게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밝혀야 보석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재산 규모를 계속 숨길 경우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권 대표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300만 달러(약 40억원) 정도 된다”며 “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라서 얼마만큼의 밸류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대표 측은 코스타리카 여권이 적법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검찰은 보석 청구에 반대했다.

권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권 대표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인물로, 그동안 한국과 미국 등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도피 행각을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소지했던 위조 여권이 발각되면서 체포됐고,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만약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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