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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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CEO “SEC 소송 막바지”…겐슬러 위원장 저격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이 막바지에 달했다고 밝혔다.

갈링하우스 CEO는 1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와의 법적 다툼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면서도 “이는 가상자산 업계를 향한 ‘더 큰 싸움’의 시작일 뿐이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SEC가 코인베이스의 규제법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저격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지만 소송에서는 특정 토큰을 증권으로 잘못 분류하고 있다”면서 “그저 규제대상(암호화폐 기업)에 투명성을 요구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SEC는 규제를 통해 업계에 투명성을 강조하도록 요구했지만, 스스로도 같은 기준에 놓여질 때는 필사적으로 저항한다”라고 강조했다.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문 내용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SEC는 지난 13일 힌먼 전 국장의 연설문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연설문에 따르면 힌먼 전 국장은 ‘2018년 야후 파이낸스 올 마켓 서밋’에서 “이더리움의 현재 상태와 분산된 구조로 봤을 때, 현재 이더리움의 제공과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이 SEC 내부 우려에도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내용의 연설을 강행했다”며 “배후를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또 SEC가 규제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SEC의 행위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양측의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의 가상자산 ‘XRP’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SEC는 XRP를 증권으로 보고 발행∙유통 과정에서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리플은 관련 규정을 SEC가 제공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만약 소송에서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되면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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