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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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효과’ 하루살이…비트코인 다시 3만달러대로


리플 효과가 하루살이에 그치며 비트코인이 다시 3만달러대로 주저앉았다.

15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가격이 급락하면서 3만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일 비트코인이 3% 이상 급등하며 3만1000달러를 돌파한 지 하루 만이다.

전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던 것은 지난 30개월을 이어온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2020년 당시 SEC는 리플랩스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아 미등록 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뉴욕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판결했다.

업계서는 이번 약식 판결이 증권성 논란이 붉어진 가상자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SEC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일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이날 가상화폐 가격은 하루 만에 고개를 숙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SEC가 리플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추후에 법원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JP모건은 리서치 노트를 통해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리플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로, 이정표적인 사건”이라면서도 “다만 SEC가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전쟁의 끝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의 투자심리도 전날보다 소폭 위축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Alternative)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 대비 4포인트 내린 56을 기록했다. 다만 ‘탐욕’ 단계는 유지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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