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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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코인 상장’ 코인원 전 직원·브로커 “혐의 인정”


가상자산(코인)을 상장해 달라며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5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코인원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전씨와 고씨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다만 증거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후에 최종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황씨 측 변호인 역시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나 증거기록 열람 후 다음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황씨 변호인은 검찰에게 고씨와 달리 황씨에게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다음 기일에 의견 제시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국내에서 발행된 각종 코인의 상장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브로커 고씨는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을 코인원에 상장해 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그는 전씨에게 3억 3000만원, 김씨에게 5억8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브로커 황씨는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전씨에게 15억9000만원, 김씨에게 4억4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각각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코인원 이사였던 전씨는 코인 상장을 대가로 고씨와 황씨에게 총 19억2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와 함께 전씨는 자신이 상장시키려는 코인이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시켜 줌으로써 거래소의 정당한 거래 지원과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코인원 팀장이었던 김씨는 고씨와 황씨에게 총 10억4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상장과 관련해 돈이 오간 가상화폐 가운데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늘 6월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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