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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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코인 상장’ 코인원 전 임직원, 항소심도 실형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코인원 전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총괄이사 전모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각각 19억3600만원, 8억839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전씨와 김씨에게 상장을 청탁하면서 코인과 현금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황모(39)씨와 고모씨도 1심과 똑같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댓가를 받고 시세조작 대상인 가상화폐 수십 개를 코인원에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 27억500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며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김씨는 차명계정으로 코인을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를 구입하는 데 쓴 혐의(범죄수익은닉죄)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정한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시장”이라며 “대량의 자전거래와 통정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한다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을 뿐더러 피고인들이 상대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적극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원에도 상장 비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나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배임수증재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익과 각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금품수수 액수 등을 종합해볼 때 형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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