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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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로 마약 유통하고 가상화폐로 돈 받은 남성


수도계량기나 화단에 물건을 감추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가상화폐를 주고받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207만5000원도 명령했다.

A씨는 총책 B씨와 공모해 지난해 서울에서 소분한 마약을 화단, 수도계량기 안에 숨긴 뒤 은닉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을 은닉장소에 직접 가져다 두는 역할인 일명 ‘드랍퍼’를 관리하며 마약을 거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매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주고받아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마약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유포시키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사실상 범행을 부인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유통 범죄는 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입출금 한도가 제한되고 추적도 쉬운 현금과 달리 가상화폐는 한도가 없고, 추적도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빼돌린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44세 남성 C씨도 가상화폐를 범죄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2022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요양급여 등을 횡령한 뒤 가상화폐로 환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C씨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으로부터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 현지 법집행기관 등과 협의해 C씨의 국내 송환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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