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원화마켓(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이 모인 디지털자산 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된 코인의 재상장 조건을 추가했다.
14일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상폐된 코인이 재상장하기 위한 최소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원칙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닥사의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따라서 앞으로 닥사에서 상장폐지 되는 코인의 경우 사실상 1년간 국내 거래가 어려워진다. 현재까지 닥사는 △위믹스 △페이코인(PCI) △오미세고(OMG) △세럼(SRM) 등 가상자산 4종에 대한 공동 상폐를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닥사의 회원사 코인원이 위믹스의 공동 상폐가 결정된 지 두 달여 만에 위믹스를 단독 재상장하면서 상폐 코인에 대한 재상장 기준을 두고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닥사는 지난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재상장 관련 규정을 보완했고, 이 과정에서 재상장 제한 기간에 대한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인원은 이미 위믹스를 재상장했기 때문에 재상장 금지 원칙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위믹스를 재상장하지 않은 나머지 거래소의 위믹스 재상장은 막히게 됐다.
닥사는 지난달 공통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거래지원 재개에 필요한 ‘일정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닥사 측은 “근거 없는 재상장 예고나 시기 예측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거래지원 재개에 대한 논의는 외부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을 시작으로 다른 원화 거래소 재상장을 노리던 위메이드의 계획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한편, 닥사의 가상자산 공동 심사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법적 위험성, 기타 위험성으로 구분된다.
내재적 위험성 평가 항목으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제적 위험 ▲프로젝트의 사기성 여부가 있다. 기술적 위험성 평가 항목은 ▲가상자산의 안정성 분석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등이다.
법적 위험성 평가 기준은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 ▲가상자산의 증권성이다. 기타 위험성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가상자산의 정보 접근성 ▲가상잣나의 거래지원 재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