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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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설명회’ 개최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설명회를 연다.

닥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메인홀에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공동주최하고 닥사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투명성 제고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금융감독원) △K-IFRS 제1001호 개정(회계기준원) △가상자산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금융감독원) 등이 소개되며 관련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설명회는 공개 행사로 진행되며, 닥사 회원사와 국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와 희망자 모두 참석할 수 있다.

행사 참석 희망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가상 자산 회계·공시 투명성을 높이고자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가상 자산 법이 본 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계 기준을 통해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주체와 거래단계별로 회계처리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상자산 발행자의 경우 앞으로 판매 목적이라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며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토록 했다.

또 수행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해 수익인식 시기를 판단하며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보유자는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시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상 자산 회계 처리 기준이 의미 있는 이유는 가상 자산 관련 법적 지위가 확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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