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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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토큰증권(ST)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우선시한 ‘1단계 입법’이다. 이어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사, 유통사 등에 대한 규제는 향후 ‘2단계 입법’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8월 중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가상자산법 하위규정 및 세부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각종 불공정거래 및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정의 및 건전한 경제 활동 문화가 훼손됐다”면서 “자본시장이 불법, 불공정거래하는 사람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돼서는 절대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불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가 안 돼야만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 굉장히 물음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신기술 활용은 소비자 편익 제고, 감독·건전성 관리 개선 등 이점도 있지만 동시에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건전한 영업 행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며 “법 개정을 토대로 우리 경제, 금융시장에서 더 이상 불공정거래 및 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최대한의 행정력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동원해 가상자산 업계하고 협의하는 동시에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2차 법안을 빨리 만들어서 법 쪽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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