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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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속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신고서 서식도 신설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훈령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금융위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나 투자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거래나 투자를 돕는 것 역시 금지된다.

직무관련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재산등록의무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들 역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 신고 공무원 중 직무연관성이 확인 될 경우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게 된다.

금융위는 신고 대상자를 위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최근 6개월 내 해당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 명확화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란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등이다.

보유 중인 가상자산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서식도 신설됐다.

금융위는 기존에 ‘가상통화’로 돼 있던 행동강령상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그 정의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로 명시했다.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적 증표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훈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4일까지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 개정 내용을 행동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마련됐다.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직자 도덕성 기준에 맞추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국회도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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