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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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 적극 대응…신고센터 개편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편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가상자산 연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1504건으로 월평균 215건에 이른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나날이 지능화, 교묘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수익 보장(561건, 37.3%) ▲허위광고(293건, 19.5%) ▲사업성 의문(134건, 8.9%) ▲피싱(48건, 3.2%) ▲직원 사칭(16건, 1.1%) ▲기타(452건, 30.1%) 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에 상응하는 엄중 조사,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사당국 및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의 신고 창구를 일원화한다.

신고된 내용은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소비자 경보도 발령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고센터 화면을 개선해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등을 게시하고 제보 사례를 업데이트하는 등 이용자 이해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 접수 체계도 정교화된다. 접수 시 신고자는 불공정거래유형을 선택하고, 신고 항목도 세분화할 수 있다.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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