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인 법제화에 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5대 거래소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병칠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디지털금융혁신국장, 기업공시국장, 원화마켓거래소 대표 5인과 코인마켓거래소 대표 3인,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원장은 먼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업계의 적극적 협조 및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국회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은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 관리체계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지만, 법 시행에 대비해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감독·검사,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공정 행위 조사 등을 위해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2단계 법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원활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만의 기술적 특징도 효과적으로 반영해 시장 참가자들의 원활한 거래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 공백을 우려해 이상 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 절차 마련 등의 자율규제 개선을 당부했다”며 “이에 맞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재진 부회장은 닥사가 향후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 지표 및 모니터링 방식을 마련하고 거래 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외에도 ”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 논의와 더불어 의심 거래 보고의 공통 유형을 개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위험 평가 가이드라인, 사업자 윤리행동강령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