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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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측, SEC ‘7조 원’ 대 벌금 부과에…”대부분 거래 미국 외 시장서 이뤄져”

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측 변호인단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과한 거액의 벌금에 반발하여 “거래의 대부분이 미국 밖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일(현지시간) 권도형 측 법률대리인은 테라USD(UST) 거래 대부분이 미국 밖에서 발생했다며 “SEC는 피고인의 제한적인 활동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EC가 미국 투자자들의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인 것.

앞서 SEC는 테라폼랩스가 미국 투자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53억 달러(약 7조 2413억 9000만 원)의 벌금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EC가 제출한 근거는 테라폼랩스가 워싱턴DC 내셔널스 파크 야구 경기장에서 진행한 프로모션이다.

그러면서 “테라폼랩스는 미국 유명 야구장에서 자사 로고를 광고하기 위해 3800만 달러(=518억 1,3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선 테라폼랩스 측은 “미국 내 UST 거래량이 극히 적다는 점에 미뤄볼 때, 해당 광고가 미국 투자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SEC는 지난해 2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의 폭락과 관련해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기소했다.

UST는 자매코인인 루나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며, 가격을 유지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으로, 지난 2022년 5월 가격이 붕괴해 투자자들에게 5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호도했으며 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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