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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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원, 지난 3년간 가상자산 보유현황 및 변동내역 6/30까지 신고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 전원이 금일(15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본인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대상 기간은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재보궐 선거의 경우 당선 결정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로, 3년 동안의 기간이 해당된다.

해당 기간 중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각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모든 거래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 내역 확인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킨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신고를 의무화했단 점에서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렸다. 

김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의 코인을 보유한 것이 탄로 난 것도 모자라, 심지어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 속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개정과는 별개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토록 하고, 거래 등에 대해 국민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결의안에 따라 전날(14일) 민주당은 오후 4시 기준 민주당 소속 의원 167명 전원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원내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같이 동참해야 의미 있기 때문에 동참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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