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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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 법안 통과


앞으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부칙 추가 없이 지난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에도 가상자산을 재산에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원안을 의결한 뒤 추가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게 됐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기 때문에 단 1원만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25일 오후 2시에 개최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역시 통과하면 해당 법안은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된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 의무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최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이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커졌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인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하다가 지난해 2~3월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인출한 금액은 약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이 코인을 인출한 시점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직전이어서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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