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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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은행에 준하는 자본요건 갖춰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들이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본요건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 11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US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IMF는 얼마 전 발행한 금융 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과 암호화폐 기업들은 은행에 준하는 정도로 자본 관리 요건을 강화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IMF는 법정화폐와 페깅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이 있어야되며, 추가적인 건전성 요건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암호화폐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에 포커스를 둔 포괄적이면서도 일관된 방향의 규제가 빠르게 갖춰져야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규정은 암호화폐 보관을 비롯해 전송, 거래, 준비금 등을 전부 포괄해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해 하반기에 있었던 FTX 거래소 파산과 실버게이트, 시그니처뱅크(SVB) 붕괴 사태 등이 암호화폐의 존립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고객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현재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감시 기관 ‘유럽시스템위험위원회(ESRB)’ 또한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레버리지, 탈중앙화 금융, 암호화폐 스테이킹과 대출 절자 등을 전부 감시할 수 있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 세계 여러 규제 기관들이 모인 ‘금융안정위원회’는 이번 2023년 7월 자체 제정한 암호화폐 규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안정위원회 측은 현재 기존의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규정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의 전통 금융 기업들은 혁신에 대한 제약이 있었지만 다양한 금융 기능의 혼합이 이해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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