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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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1080억 강제 징수


국세청이 세금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10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징수액 및 인원’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까지 총 1만849명을 대상으로 1080억원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했다.

국세청은 국내 주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1년 6개월간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첫 징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5741명으로부터 712억원을 징수했다.

작년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화가 이뤄지면서는 5108명으로부터 368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앞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 당시 실명화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누락됐던 체납액을 지난해 대부분 잡아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에는 가상자산 추징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징수로 인해 체납자의 차명계좌 활용이나 해외가상자산 거래소로의 이전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외계좌의 경우에는 해외계좌신고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다른 나라와의 과세공조가 필요한 탓에 아직까지 과세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세청을 포함해 각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재산은닉 등에 대응해 국제공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강제징수액 1080억원 중 280억원은 아직 현금화가 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가장자산 가격 등락으로 인한 현금화의 어려움으로 추심이 쉽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정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징수법은 사실은 제도가 갖춰져 있는데 가상자산을 이용·관리하는 법령이 아직 지금 완비가 안 돼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대신 추심해 줄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령 정비가 내년 정도까지 되면 직접 추심하는 부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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