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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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가상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의 과세 여부 논의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이 적용된 커뮤니티형 메타버스를 게임 범위에서 제외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알려져있다.

일각에서는 커뮤니티형 메타버스가 게임 등급 분류에서 배제되면서 수익모델 다각화 등 경제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질서 마련방안에 대한 핵심 내용은 디지털 공론장 및 디지털 권리장전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으로, 핵심 의제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를 비롯해 메타버스, 자율주행차량 등이 있다.

한편 생성형 AI 및 자율주행차량은 데이터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윤리, 제도 정비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왔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AI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완전 자율주행차량 사고와 관련된 보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어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커뮤니티형 메타버스를 게임과 명확하게 구분했으며 게임 콘텐츠가 포함돼도 규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되면 이용자들은 메타버스상에 게임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이템, 경품 거래 등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현재까지는 커뮤니티형 메타버스가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하긴 힘들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이같은 경제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공론화에 따른 과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의가 커뮤니티형 메타버스에 중점을 두고있는 만큼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대한 규제완화로 확대될 것이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한편 게임사 발행 암호화폐 또는 NFT는 게임산업법상 환금성 조항에 저촉돼 허용하지 않고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게임 아이템에 대한 현금화 행위는 사행성 행위로 보고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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