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간 이어진 SEC 대 리플의 소송에서, 13일(현지시간) 리플 측에 부분적으로 유리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고배를 마시게된 위원회가 항소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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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권 거래위원회 대변인은 토레스 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소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이 전했다.
판결 후 성명을 발표한 SEC 측 대변인은 “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판사의 판결 중 기관 쪽에 유리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XRP 토큰이 증권법을 위반하는 투자 계약으로써 리플에 의해 제안 및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원은 하위(Howey) 테스트가 암호화폐 거래의 증권 분석을 관장한다는 SEC의 주장에 동의했으며,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리플 측이 제시한 테스트는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면서 하위 및 후속 사례에서 다양한 유형 및 무형 자산이 투자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변인은 “이 사건의 연방 판사인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증권법에 대한 무지가 충분한 변론이 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미국 변호사 제임스 머피는 리플 측이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및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이 XRP의 기관 매각을 지원 및 방조했다’는 SEC의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여기서 SEC는 7억 2,800만 달러 상당의 XRP가 기관 판매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의 상업 소송 전문 변호사 조 칼라세어는 “리플이 불법적인 이익으로 7억 달러를 벌었다”고 꼬집으며, 갈링하우스 CEO에 팩트폭행을 날렸다.
이 주장은 이번 판결에서 토레스 판사에 의해 무시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의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