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7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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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시작


경기도가 직무 관련 공직자와 4급 이상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동강령 개정안’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한 공직자가 현재 직무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요약해서 살펴보면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 ▲가상자산 정보 취급 직무유형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시 신고 ▲직무 관련성 확인을 위해 필요시 재산등록의무자에게 가상자산 보유 신고 ▲가상자산 보유 신고 공무원에 대해 필요시 직무 배제 등 조치 등이 명시됐다.

개정 규칙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 도지사 결재를 거쳐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도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 우려 불식과 도정 신뢰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이 법안은 공포로부터 6개월 뒤 시행이기 때문에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1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우선적으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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