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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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거래제한⋅보유신고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8월 선 시행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오는 8월부터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 의무화를 시행한다. 

김남국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이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등 공직자 가상자산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김동연 지사가 선제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도는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 직무배제,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이 담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칙안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또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를 돕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 규칙안은 직무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시 의무적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한 공직자가 현재 직무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 규칙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 도지사 결재를 받은 후, 8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24일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2월 중순 경으로 시행이 예정됐지만 경기도는 4개월 먼저 시행하게 된 것.

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직무관련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빠르게 안착하기 위함”이라며, “도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 우려 불식과 도정 신뢰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암호화폐 자산운용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 입법 2단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두 번째 입법 단계는 가상자산 발행과 같은 문제를 규제하고 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해결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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