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30, 2025
HomeToday검찰, 테라사태 피의자들 부동산 압류…’운영자금 빼돌려 역삼⋅성수⋅논현 고가 부동산 투자’ 

검찰, 테라사태 피의자들 부동산 압류…’운영자금 빼돌려 역삼⋅성수⋅논현 고가 부동산 투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 전 대표 등 핵심 피의자들이 테라폼랩스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이고 차이코퍼레이션의 운영자금으로 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해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법원에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추징보전청구를 하면서 권 대표와 신 전 대표, 한창준 테라폼랩스 관계사 CFO 등 핵심 피의자들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앞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경법 사기) 혐의는 권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테라폼랩스 관계사 자금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운영자금으로 흘러갔다고 보고, 권 대표와 신 전 대표를 비롯한 테라 관계사 임직원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6월 테라폼랩스의 자회사 테라코리아는 차이코퍼레이션과 투자계약을 맺었다. 테라코리아는 그해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차이코퍼레이션으로부터 약 171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고 이 가운데 155억 원은 반환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테라코리아는 해당 투자금을 통해 별다른 투자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현금 141억 원가량을 투자 보상금 명목으로 차이코퍼레이션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피의자들은 테라·루나 관계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해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한창준 테라폼랩스 관계사 CFO는 본인 명의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자지갑으로 테라 리미티드가 보유한 루나 코인 585만 364개를 전송받고, 이를 빗썸에서 매도해 540억 원 상당을 현금화했다. 이후 권 대표 등 공범들은 한 CFO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 돈을 이체해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부동산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서울 성수동 소재 고급 주상복합 및 논현동 신축오피스텔 등 고가자산을 가압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으로 인한 범죄 수익을 최소 4629억원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일부 받아들였다. 검찰이 묶어둔 권 대표의 재산 중 성동구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의 경우 시가는 70억~80억원 수준으로, 추징보전 금액은 2334억여원이다. 검찰은 앞서 테라·루나 사건 관련 범죄 수익을 4629억원으로 보고 그 중 2468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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