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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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남국 코인’ 의믹스 증권성 적용 검토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최소 60억원어치를 보유했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에 ‘증권성’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서, 위믹스 코인에 대한 증권성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루나·테라 코인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테라폼랩스 관계자 8명을 기소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가상화폐인 루나·테라 코인이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믹스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코인을 증권으로 보면 주식 관련 범죄에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시장교란 행위를 통해 불법이익을 얻은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량은 법률 위반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비례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코인 거래소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해석한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 코인 관련 범죄 혐의 적용에 차이가 있다. 위믹스가 아닌 다른 코인도 증권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거래 형태와 내용, 내역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지금으로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코인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던 전자 지갑에서 위믹스 코인 약 85만 개를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 전자 지갑으로 이체했다.

이러한 거래를 업비트는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다. FIU는 해당 이체를 의심거래로 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또 지난해 2월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 36억원어치를 클레이페이 토큰 21억원어치로 교환한 것을 두고 코인 업계에선 자금 세탁용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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